“부당노동행위·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빠른 수사 촉구”

부인 선거운동 개입 및 편집권 훼손으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이 지난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검 앞에서 안병길 사장 배임 고발 및 엄정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대식 지부장은 "안 사장과 임원들이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명시된 규정 없이 지난 3월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으며, 이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특히 안 사장은 지난 2월, 부산일보 조간 전환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야간 수당을 계속 받은 사원 24명을 '파렴치한',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 그러면서도 정작 안 사장 자신은 규정 없이 성과급을 받아갔으며, 이를 사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언론사의 사장이자 발행인이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며 “당장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안 사장은 오히려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음해하고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시민과 독자의 이름으로 안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부산일보지부는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산일보지부는 임단협 교섭을 50일 넘게 거부해온 안 사장에 대해 지난 6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위반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또 7월 19일에는 안 사장이 부산 시의원 후보(자유한국당)로 출마한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민주당원, 타 언론사 간부 등에게 100건이 넘는 후보자 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안 사장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6월 13일 부산 선관위는 안 사장이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문자 메시지 전송 관련)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부산일보지부는 경영진의 지면 사유화, 편집권 훼손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8일까지 118일 째 안 사장 퇴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