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우상호 의원 28일 정론관서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진실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저널리즘과 위기의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의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편집권 독립 등 올바른 언론 발전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우상호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민 알 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장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 작성의 자유가 왜곡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며, 권력의 압박으로부터도 취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언론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고, 언론의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의 자유를 찾아줄 이번 신문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신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신문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28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노동자 선언을 한 바 있다. 9월 말에는 1313명의 신문 노동자들의 서명이 담긴 개정안 촉구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언론노조가 제안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우상호 의원 등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복리 증진 및 독자의 권익 보호 ▲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원칙 규정 ▲ 편집위원회 의무화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역신문 및 지역 방송 기사 일정 비율 이상 제공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철민·김현권·설훈·송영길·신동근·안민석·윤후덕·이상헌·정은혜·진선미·최재성(이하 더불어민주당), 이동섭(이하 바른미래당), 장정숙·최경환(이하 국민의당), 조배숙(이하 민주평화당)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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