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4년・TV조선 3년 ‘조건부 재승인’

시민행동 “방통위, 총선서 드러난 ‘언론개혁’ 민심 배반”

오정훈 “수구언론 두렵나…채널A・TV조선 폐업까지 투쟁”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것을 두고 방송독립시민행동(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방통위원은 사퇴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날 채널A에 4년의 채널 재승인 유효기간을, TV조선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두 채널이 향후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난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재승인 심사) 의결에서 두 종편에 면죄부를 준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할 것”과 “채널A의 협박 취재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통위는 철회권 유보의 절차와 시기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방통위의 결정은 채널A와 TV조선 뿐 아니라 한국언론 전체의 취재윤리 위반과 정파 저널리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방통위는 오늘 결정으로 21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언론개혁의 민심에 눈을 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TV조선의 재승인 결정에 대해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등 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내부 제도가 부재하다는 뜻”이라며 “사주와 경영진, 소수 간부의 결정에 휘둘리는 언론사에게 어떤 공공의 이익을 바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널A의 재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유착을 빙자해 취재원을 협박하고 정치적 목적까지 드러낸 채널A의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뒤흔든 범죄에 가깝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채널A의 진상조사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추궁과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대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방통위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들 두 종편 채널의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농성 투쟁과 피켓팅 시위를 벌여 왔다. 재승인 소식이 전해진 후 시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정훈 시민행동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의 결정은 총선의 민심과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행위”라며 “채널A가 저지른 범법행위를 방통위는 정확히 판단하고 재승인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공정성 부분에서 과락까지 받은 방송사”라며 “방통위가 합법적으로 TV조선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재승인 결정을 한 것은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채널A와 TV조선이 폐업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점수 미달’로 평가를 내렸는데 이를 방통위원들이 조건부 재승인 결정한 것은 방통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방통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상임대표는 또한 “이번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이 다음 심사가 도래할 때까지 사실상 형식적인 조건으로 남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방통위는 이들 두 채널이 조건을 잘 이행하는지를 다음 심사 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승인 유효기간 중에도 제대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재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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