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3개월 조사 결과 발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결론

이행요구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담겨

▲ <사진=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고(故) 이재학PD는 청주방송의 노동자였다.”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진조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조위는 고인의 노동실질과 임금의 지급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인이 청주방송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는 판단과 관련해, 고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청주방송의 다양한 행정 업무도 함께 수행한 점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맞춰 출퇴근을 한 점 ▲청주방송의 촬영장비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촬영 및 편집한 점 ▲회당 지급받은 보수가 프로그램 촬영 및 제작의 대가로 지급된 점 ▲고인이 14년간 청주방송서 일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진조위는 또한 청주방송이 고인을 해고했다고 봤다. 

 

2018년 4월 기획제작국장이 고인에게 <아름다운 충북>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하고, 뒤이어 <쇼! 뮤직파워> 프로그램에서도 ‘손을 떼라’고 통보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기획제작국장이 노무법인 유앤의 노무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고인의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한 점 ▲고인이 사건 직후인 2018년 5월 ‘직장갑질 119’에 해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은 점 ▲기획제작국 내에서 고인의 해고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진 점 등을 들어 고인이 청주방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봤다. 

▲ <사진=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제공>

이 외에도 ▲청주방송의 정규직 PD 2명이 고인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후 사측으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진술을 철회한 점 ▲기획제작국장이 법원에 출석해 고인의 근무 형태 등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꼽아 청주방송이 지속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봤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함과 분노 등이 결과적으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 원인이 됐다고 봤다.

 

진조위는 또한 청주방송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남용해 온 점을 지적했다. 진조위에 따르면 청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타 지역방송과 비교해도 열악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역시 빈번했다.

 

진조위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주방송 사측이 이행할 내용을 담은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이행요구안에는 ▲고인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 조치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 및 시스템의 개선 ▲방송사 비정규직 법・제도의 개선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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