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명/논평

제목

[성명]구 경기방송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사업자의 첫 번째 공적책무다.

등록일
2021-10-26 15:13:05
조회수
2155
첨부파일
 [성명]구 경기방송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사업자의 첫번째 공적 책무다..pdf (126506 Byte)

구 경기방송 노동자의 고용 승계는 경기지역 라디오 신규사업자의 첫 번째 공적책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달 1일부터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자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12일까지로 내년 1월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3월 자진 폐업 후 재개국까지 2년이 훌쩍 넘게 걸리는 셈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방송이 쓰던 주파수 99.9㎒와 넓은 권역을 이어받고 종합편성이 허용되어 보도가 가능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는 점이 꽤 매력적으로 작용했던 모양이다. 신규사업자 선정 시작 후 4주가 되어가는 26일 현재, 예비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 6개 사업자가 참석했다.

다수 사업자의 관심은 방통위가 10월 1일 발표한 심사 기준의 특징에서도 기인한다. 이례적으로 1,000점 만점에 계량 심사항목은 2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재량이 클수록 새로운 경기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방송 사유화의 정점을 보여준 구 경기FM의 폐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로부터의 사업협찬과 홍보비, 그리고 지역 토건자본과의 거래는 신규사업자에게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폐단과 공적 책임 경시가 낳은 극명한 예가 바로 지금의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다.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이 벌인 복마전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철저히 마비되었다는 사실이다. 언론노조가 대장동-화천대유 사건을 개발 이익에 눈이 먼 토건세력과 기득권의 결탁뿐 아니라 지역 언론의 공적 책임이 방기된 사태로 보는 이유다.

이번 경기도 신규 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모가 중요한 것은 넓은 권역의 지상파 주파수 대역 때문만이 아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주택공급이 확대될 경기지역에 필요한 방송은 제2, 제3의 대장동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래된 지역언론의 적폐를 끊고 제대로 된 지역 방송저널리즘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방통위의 신규사업자 심사항목 공문서에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모 신청사업자와 심사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특수성을 잘 알고 과거의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인적 구성이 그것이다.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처음 진입하는 경기도에서 올바른 지역 저널리즘을 구현하기란 어렵다. 지자체의 압력, 토건세력과 기득권의 유혹이 도사린 지역에서 도민의 삶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담보할 최적의 인적 자원은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의 성과와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구 경기방송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지난한 투쟁과 노력이 없었으면 민간사업자의 전횡에 하루아침에 청취권을 유린당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정성과 공공성, 지역 지상파 사업자의 공적책무를 목표로 한 방통위의 공모 절차 자체가 불가능했을 일이다.

언론노조는 경기지역 신규 방송 사업에 지원할 사업자와 지자체에게 분명히 밝힌다. 그 어떤 장밋빛 사업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지역 저널리즘의 역할과 공적 책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핵심 인적 자원인 구 경기방송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경기방송 노동자의 채용 계획과 그 이행실적 보고를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명시하라.

방통위에게도 요청한다. 종편의 ‘보도’ 기능으로 수익만을 생각하는 사업자를 견제하고 지자체와 토건자본을 감시할 역량은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종편 승인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지역 신규 방송 사업에 지원한 사업자의 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구 경기방송 노동자의 채용 계획으로 지역 언론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경기도민과 노동자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규 경기지역 방송 사업 지원자의 첫 번째 공적책무다.

20211026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10-26 15:13:05 1.217.161.174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