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본문영역

성평등위원회 규정

(2017년 8월 29일 제27차 임시대의원회 제정)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성평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사업 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사업
  2. 성별 간 고용차별 철폐를 통한 평생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철폐 사업
  4. 남성 우위의 의식적, 법률적, 관습적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확대하며 평생일터 확보 사업
  6.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7. 국제연대 사업
  8. 기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성평등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본)부의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지(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조합 성평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지역·업종별 협의회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ㆍ지부ㆍ분회 성평등위원회)

조합 산하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성평등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