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 성평등위원회라 하며 약칭은 성평등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과 사업)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사업 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사업
- 성별 간 고용차별 철폐를 통한 평생노동권 확보 사업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승진, 승급에서의 차별 철폐 사업
- 남성 우위의 의식적, 법률적, 관습적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를 확대하며 평생일터 확보 사업
-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 국제연대 사업
- 기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제3조(구성과 소집)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임면)
성평등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 지(본)부의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지(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필요에 따라 상근 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조합 성평등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의무)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성평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 지역·업종별 협의회 및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부ㆍ지부ㆍ분회 성평등위원회)
조합 산하 본부ㆍ지부ㆍ분회는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성평등위원회는 조합의 성평등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그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