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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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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노조협의회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서울과 파주 지역 출판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등록일
2024-03-07 12:51:06
조회수
130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서울과 파주 지역 출판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이하 출판노조)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역 모든 출판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출판노조와 논의하여 시범적으로 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근로감독 결과 2개 사업장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국내 굴지의 출판사인 민음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평론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출판사의 노동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신설·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및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든 불법과 부당함은 출판노동자들을 비껴가지 않는다. 출판업계에 만연해있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쉬운 해고, 외주노동자 저임금과 작업비 체불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외면으로 인해 출판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출판업계 근로감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출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전체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재감독을 통해 법 위반을 일삼는 출판사업장이 없도록 계속해 감시하여 출판업계의 부조리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출판 외주노동자 없이는 책 생산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폭넓게 근로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출판노동자가 법의 보호 아래 일할 수 있도록 출판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서울과 파주 지역 출판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던 출판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출판 외주노동도 포괄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24년 3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작성일:2024-03-07 12:51:06 59.6.23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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