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전문]

 

만 오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훈입니다.

 

올해 11월 13일이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습니다. 전태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언론노조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태일 3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3법의 제ㆍ개정입니다.

 

전체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60%나 됩니다.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는 18%가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도 노조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방송노동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와 같은 불행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21만 특수고용노동자와 346만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한 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서 법을 지키는 유인책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태일 3법 입법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9월 25일까지 10만 명이 동의하면 전태일 3법이 국회에서 법률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현재 3만여 명이 동의해서 청원 접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조합원 동지들께서 꼭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일 3법이 우리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취재ㆍ보도ㆍ제작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언론 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언론노조는 승리의 희망을 갖고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언론노조 조합원으로서, 모든 노동자의 벗이자 동지가 되어 이 모든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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