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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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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칙과 공공성이 담보된 방통위의 공정 심사를 기대한다.

등록일
2021-12-06 14:38:53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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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원칙과 공공성이 담보된 방통위의 공정 심사를 기대한다..pdf (113487 Byte)

원칙과 공공성이 담보된 방통위의 공정 심사를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 허가신청 사업자 7곳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감했다. 방통위는 청취자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발표한 사업자별 허가 신청서 요약문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제작 자율성 및 경영 개입이 우려되는 지배구조가 그 하나다. 경기방송 폐업은 방송 사유화의 폐단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최대 주주는 지자체로부터 홍보비와 지역행사 협찬 등의 수익만 확보하고 어떤 투자나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신청한 7개 사업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임대 등의 주요 사업체를 소유한 기업이었다. 저널리즘은 내팽개친 채 자칫 최대 주주의 주력사업 지원과 지역 내 영향력 제고를 위한 도구로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이 사용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는 방송사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지역성에 맞는 경영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도 미흡하다.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업자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사업자 다수는 지역행사와 협찬을 통한 수익전략을 노골적으로 제시한 데 이어, 절반 가까운 인력의 프리랜서 채용을 ‘내실경영으로 전략적 비용 절감’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기까지 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신규사업자에게 (구)경기방송 지부 소속 조합원과 종사자가 왜 중요한 노동자인지 누누이 강조해 왔다. 2년 가까이 실직상태에서도 새로운 경기방송을 기다린 이들은 경기지역 언론의 적폐와 폐단을 목도해 왔다. 경인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동소이한 언론사로의 이직보다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시도할 사업자를 기다린 이들이야말로 신규사업자의 인력 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불명확한 개국 시기도 문제다. 주파수 대역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한 지금, 방송 주파수의 공적 이용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때문에 신규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는 실현가능한 빠른 개국 일정을 제시해야 했지만 그런 사업자는 없었다. 지상파 방송사 개국은 단순히 제작 및 송출 시설 확보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구)경기방송의 제작 및 송출 시설 인수, 또는 인수 협의를 하겠다는 사업자는 도리어 제작 및 송출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다고도 보아야 한다. 조속한 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별 이행계획이 핵심항목으로 작용 해야 하는 이유다.

명확한 수익전략과 안정적 재원 운용계획 부재도 심각하다. 오래된 광고와 협찬 중심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재원 운영 계획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신청사업자들은 집행 자율성이 없는 예산을 제시하거나 현실성 없는 예산 제시에 그쳤다. 결국, 수익전략의 부재는 최대 주주의 이익과 영향력을 위한 자산으로 남용될 우려만 남길 뿐이다.

물론 사업자별 허가 신청서 요약문에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모두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폐단의 고리를 끊고 청취권을 유린당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담겨 있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성이다.

방통위는 이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경기지역 방송 사업 지원자들이 (구)경기방송 노동자의 채용 계획으로 지역 언론의 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기본 조건으로 지역 지상파 사업자의 공적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방통위가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심사는 지역 지상파 라디오방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줄 신청사업자와 방통위 모두가 오른 시험대다. 어떤 사업자 심사보다 엄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1126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12-06 14:38:53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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