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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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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등록일
2021-12-09 17:12:42
조회수
855
첨부파일
 [성명]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pdf (101340 Byte)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2022년 12월에 효력이 멈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2018년 3월 특별법으로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약 4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지 오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요청한다.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었던 지역신문법 상시화는 기금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 도출이 늦어지면서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입법기관인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인 기재부가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상시법 전환은 두 부처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 제정의 목적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신문 지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보여주듯,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자원 분포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할 불균등 발전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대도시 집중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우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에서 정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을 통한 지역 공론장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언론진흥기금과 중복되는 지역신문 지원 사업 통합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도리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그 용도를 분명히 하여 지역 독자와 언론의 소통에 충실할 수 있는 역점 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는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대해서도 정부 광고, 특히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는 열독률과 같은 수치보다 정상적인 운영과 편집 독립권을 보장하는 언론사에 대한 공적인 인증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법 또한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과 기능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지 기금의 성과 산출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신문지원에 대한 부처 간 관점의 차이에 유감을 표한다. 지역신문법의 상시화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지역신문법이 무엇을 위한 법률인지 정부와 국회는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

2021129

전국언론노동조합

 
작성일:2021-12-09 17:12:42 1.217.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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